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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056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7,2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0년경부터 원고의 정신분열증 등을 치료한 주치의이고, 원고는 2006년경부터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환청, 독백, 대인관계 회피,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2006. 7. 1.부터 E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정신장애 2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 3급 장애 판정을 받고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 6.경 F의료재단 E 병원에서 원고의 주치의를 맡았고, 이후 2012년경 ‘D병원’을 개원하였으며, 이에 원고도 2012. 3. 3.경부터 위 병원으로 옮겨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4. 4. 23.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5. 11. 16.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위 병원 관리병동(환자의 정신질환 정도에 따른 위험성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입출입이 제한되는 ‘보호병동’을 의미하고, 경우에 따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폐쇄병동’으로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하 ‘관리병동’이라 칭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6. 15:05경 관리병동의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관리병동을 나와 울산 시내 거리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15:40경 울산 태화교 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로 원고는 약 1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관절돌기, 천추, 치골, 족지골, 요추, 종골, 비골, 하악골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4~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