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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2 2017고정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9: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이면도로가 주도로와 합류되는 곳으로 주도로에 중앙선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방면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