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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괴 산 시계탑 방면에서 괴 산 동진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5 세) 가 2 차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4. 19:00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3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CCRV 동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