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 개월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A 통장 예금거래 내역서 기록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을 비롯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