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1 2018고정87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27.부터 현재까지 군 유재산인 산청군 C 임야 9,173㎡를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 구조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7. 경 산청군 수로부터 허가 받아 조성한 위 임야의 초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 167.28㎡ 규모의 강 파이프 구조로 염소 축사 1동, 76.38㎡ 규모의 강 파이프 구조로 창고 2동, 29.14㎡ 규모의 강 파이프 구조로 사슴 축사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초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 통보, 각 사진첩
1. 군 유재산 대부( 갱 신)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초지법 제 31 조, 제 21조의 2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