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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577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순대국밥에 고기가 조금 들어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밥그릇 뚜껑과 화장지통 2개를 카운터 방향에 집어던지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6. 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순대국밥에 고기가 조금 들었다는 이유로 손님 2명과 그곳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매일 와서 괴롭히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2. 6.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