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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12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기계 및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각 180만원과 2018. 2.부터 2018. 9.까지의 임금 각 207만원 합계 5,076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79,3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