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14: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에 있는 남포동 극장가, 국제시장 먹자골목, 자갈치시장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니콘(Nikon - P7100)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핫팬츠나 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 등을 착용한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 다리 등의 부위를 총 10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 대상인 여성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