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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LICK1251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4: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덕릉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6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자료, 진단서(E),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등), CCTV 영상 자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