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4. 16:00경 춘천시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건강원 주방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2호)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강원 밖 개수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증 제3호)을 다시 들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가면서 “떠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개수대 앞에 눕힌 다음 위 칼을 든 상태로 “떠버린다. 까불래, 안 까불래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이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피해 E고등학교로 피신하자, 위 D에게 전화하여 “5분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가게를 다 불태우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위 D을 다시 위 ‘C’ 건강원으로 돌아오도록 한 후, 위 건강원 밖에 있는 휘발유가 담긴 통을 가지고 들어 와 위 건강원 내 주방에 뿌리면서 “불 질러버릴 거야.”라고 말한 후 손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제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9. 6. 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1. 10:00경 춘천시 F에 위치한 ‘G’이라는 명칭의 목장 건너편 야산에서, 담배에 연초 부분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