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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7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 따라 피고인이나 T 양측에 정보와 도움을 주고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공모를 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과 B 사이의 2014. 5. 29. 12:01경 및 2014. 5. 29. 13:37경의 각 통화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208∼1214면),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의도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는 쪽으로 몰아가자는 B의 제의에 피고인이 소극적인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B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제의에 적극 호응하고, B으로 하여금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부추기는 한편, B과 보도자료의 구체적인 유포방법까지 상의하는 내용이다.

<2014. 5. 29. 12:01경 통화> B: 이거 사모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거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노리고.

그 쪽으로 다 몰아가죠.

피고인: 예, 괜찮죠.

B: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빨리 올리라고 그래요.

피고인: 음, 그거를, B:

예. 피고인: 하나 해가지고 AA AA은 Z 기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보도하여 왔는데(증거기록 529면 이하 참조),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Z는 피고인의 처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평소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잘 내주었다고 한다

(증거기록 1611면 등 참조). 이한테 좀 넘겨줘. <2014. 5. 29. 13:37경 통화> B: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든 그런 생각이든 들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몰아가는 거니까.

피고인: 사무소 명의로 뿌리긴 좀 그렇지 B: 아니죠.

피고인: 선거사무소 명의로 뿌려 B: 우리 선거사무실에 관계자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생각의 자유인데. 피고인: 응, 그래 알았어.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