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4: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고객 상담실에서, 서울도시 철도 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F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고객 상담실에 있는 유리 탁자를 1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 고객 상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영어로 심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과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려치기도 하고, 피해자 가까이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위력으로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