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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4: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고객 상담실에서, 서울도시 철도 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F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고객 상담실에 있는 유리 탁자를 1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 고객 상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영어로 심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과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려치기도 하고, 피해자 가까이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위력으로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