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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17:3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인 ‘D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2 병과 치킨 가라아 게를 주문하고 이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관련 등)

1.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러한 범행의 반복을 막을 성 행 개선의 여지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