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1038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56,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한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56,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한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