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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4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3번 출구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