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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8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E 보증금으로만 3억 원이 사용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자본금을 2억 원으로 정하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투자한 1억 원 중 피해자 지분비율(17%)에 해당하는 3,400만 원만을 법인계좌에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으며, 나머지 6,600만 원은 개인계좌에 보관하다가 결국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계좌로 순차로 입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모두 회사에 투자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에 총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중 3억 원은 E에게 지급할 보증금이고 5,000만 원은 창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위 합계 3억 5,000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17%) 상당인 6,000만 원 가량은 보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