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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9 2014고단2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13:14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버스승강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11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면담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1. 13:14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버스승강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11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