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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등이 거주하는 주택 맞은 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의 집 욕실 창문을 통해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1. 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1. 00:04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 경계석 돌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주거지 건조물 벽에 설치된 나무 발판을 밟고 올라 서 자신의 아이 폰 5S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 스마트 폰을 쥔 손을 피해자들의 주거지 욕실 창문을 향해 뻗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 여, 11세) 의 하체가 노출된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7. 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7. 22:1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착용한 상태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자 23:25 경 위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 여, 17세) 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자 23:30 경 위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