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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23 2016노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수면제를 이용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수면제에 취한 척한 것이며, 피고인 A이 말한 수면 제가 향 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3년 간 피고인 C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하 ‘ 제 1 원심판결 제 1 부분’ 이라 한다) 과 제 2 원심판결]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제 1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제 1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