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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1가합1260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빌라의 신축 및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등 1) E, F, G, H(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

)은 그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I 외 3필지 상에 18세대의 빌라(J건물,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2. 3. 23. 주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은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건축주들은 위 토지를 이 사건 빌라의 부지로 제공하고 주은종합건설이 공사비를 조달하여 위 빌라를 신축하되,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신축공사 종료 후 이 사건 빌라 18세대 중 11세대를 주은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매매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다. 2) 건축주들은 2002. 9. 30. 다시 주은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사업 완료 후 건축주들이 이 사건 빌라 중 7세대를, 주은종합건설이 나머지 11세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건축주들이 준공을 마침과 동시에 주은종합건설의 지분에 해당하는 위 11세대에 관하여 주은종합건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3) 송현인테크 주식회사(이하 ‘송현인테크’라 한다

)는 2002. 10. 16. 주은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20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03. 5.경 위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은종합건설로부터 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3. 8. 19. 주은종합건설과 사이에 ①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② 주은종합건설은 2003. 8. 19.부터 이 사건 빌라 중 4세대(101호, 201호, 303호, 603호, 이하 ‘이 사건 4세대’라 한다

를 송현인테크가 분양하도록 위임하며, 보존등기 후에는 송현인테크가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