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월 3% 로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금리가 쎈 대신 돈을 맞춰서 대출해 주겠다, 대출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 5. 경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E),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2019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관여하여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20. 7. 23. 혐의 없음 처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결국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위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액은 위 피해자에게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