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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