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5 2015가단1340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2015.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차 변론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여 진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