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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6 2014고단11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0년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 등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4.경 경북 성주군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A4 용지에 칼라로 인쇄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피해자의 집 대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집 나간 잡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3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지도 않고 도망간 잡년 C, 채간놈 F'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 집주소, 차량번호, 근무지,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예정인 위 F의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위 1항과 같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사진을 첨부한 전단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남 김해 소재 피해자의 친정집으로 위 전단지를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예전에 근무하던 G(요양원), 대구H병원에 위 전단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예전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할 예정인 위 F의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I요양병원에도 위 전단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을 뿐 피고인과 동거하거나 가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