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9행의 “9,000만 원”을 “9,000만 원(= 피고와 G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300만 원 × 30개월)”으로 고친다.
제4쪽 제9행의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이 사건 제소전 화해 중 이 부분의 내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원고가 요구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E동, F동 건물 및 무허가 신축 부분의 철거 권한과 폐자재 처리 권한을 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경 종료되었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때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한 2018. 6. 4.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E동, F동 건물 및 무허가 신축 부분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원고가 그 전에 피고에게 E동, F동 건물 및 무허가 신축 부분을 철거하여 폐자재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1-21행을 "나.
또한 무허가 신축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E동 건물을 건축할 당시 건축면적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계획했던 면적대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자 면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구조물로 승인받아 에이치빔만 설치하여 샌드위치판넬로 덮은 형태로 건축한 것이 무허가 신축 부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 주장과 같은 무허가 신축 부분의 건축 경위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E동, F동 건물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2016. 3.경 피고에게 E동, F동 건물과 함께 무허가 신축 부분도 인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