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뇌진탕후 증후군 소견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후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②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D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48쪽), ③ 피고인은 이후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는데,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고발생 후 피고인이 갓길 쪽으로 차를 이동하는 듯 하다가 슬금슬금 없어졌다”는 취지로 증언(공판기록 58쪽)하며 피고인의 도주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점, ④ 건양대학교병원 R과 직원 S은 “당시에는 특별한 의식소실 없다”고 피고인이 답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의식상태가 명료하여 대화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