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2233
자동차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