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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2233

자동차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