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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0 2015가합107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충북 C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D, D의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던 피고는 2014. 1. 24. E 상가 입찰(이하 ‘이 사건 상가 입찰’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단지 내) 입찰 상가 건 피고는 낙찰받은 단지 내 상가 14개를 매각하였을 때는 수익금 중 50%를 계약금 잔금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계약금 572,750,000원 중 2억 1,000만 원은 입찰보증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하며, 나머지 계약 잔금 3억 6,300만 원은 원고로부터 투자받았으며 매각대금 중 최우선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배당할 것을 확약한다.

단, 매각이 여유치 않았을 때는 원금과 월 1부를 보장한다.

투자자 명단 투자 금액 (원) 수익금 배당 지분율 피고 외 7명 210,000,000(입찰보증금) 50% 원고 373,000,000 50% 낙찰자 : 피고 투자자 : 원고 투자금액 : 373,000,000원 보증인 : D

나. 피고는 2014. 1. 23. 이 사건 상가 입찰에 참가하여 상가 17채를 입찰받았으나 3채는 낙찰가격이 높아 입찰을 포기하였고, 2014. 1. 24. 원고로부터 36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상가 14채에 관하여 티에스리빙 주식회사(이하 ‘티에스리빙’이라고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으로 573,000,000원(대체금 240,000,000원, 무통장입금액 3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티에스리빙에 상가 분양 중도금 중 155,796,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상가 분양계약이 해지되었고, 티에스리빙은 2015. 1.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중도금에서 연체이자, 관리비, 전기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