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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274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6. 9. 07:3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들이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장을 가로막고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를 불러낸 후 주먹으로 원고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하다가 넘어진 원고의 머리와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원고에게 발 인대부분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10851)이 발령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족관절 장해는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상해행위와 원고의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참조),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