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2고단375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444]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은 C이 부산 동구 D 건물지하에서 운영하는 ‘E' 게임장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10. 09:00경부터 2012. 7. 4. 18:00경까지 위 게임장 부근에서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장에서 발행된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금원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보관증’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48,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