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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39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1. 08:45경 인천 부평구 C시장 채소동 274호 앞에서 피해자 D(43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얼굴을 한차례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가격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멈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달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가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