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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2521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 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6. 당시 원고들의 공유였던 서울 강서구 C 대 1,434.3㎡ 및 그 지상 건물(이후 건물은 철거되었다, 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10. 6. 접수 제63296호로 채권최고액 950,000,000원, 채무자 D, E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2011. 1. 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한주저축은행은 다시 2011.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10251호로 채권최고액 950,000,000원, 채무자 D, E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다. 한편 D, E은 2012. 5. 24. 한주저축은행을 상대로 ‘D, E은 대출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D, E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2013. 2. 28.자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수계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12. 20. ‘실질적경제적으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 당사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 E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D, E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