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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38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새시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철근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4:40경 위 공사현장 철근가공장 앞에서 새시공사를 하는 사람들과 철근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역 작업 중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쇠로 된 발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공소제기 후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