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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9. 13:50경 남양주시 퇴계원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도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5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과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음주하였고 오후에 이르러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