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3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항 운 노조의 고위 임원의 사위에게 돈을 전달하여 항운 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3,000,000원, 2013. 6. 8. 같은 계좌로 3,000,000원, 2013. 10. 31.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13. 11. 26.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14. 2. 6.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내역( 국민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