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02:00경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Tiguan 2.0 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후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후 바로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