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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30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0:40 경 운전면허 없이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탑 동리에 있는 탑동 하천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512 수송대 대 앞 도로 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주)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