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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563

특수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4:00경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여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35세)이 조퇴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고 나가든지 돈을 주고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주방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1억 5,000만 원을 한 달 안에 지급할 것입니다’,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업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