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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9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제 2 항을 “ 피고인은 2017. 4. 8. 16:00 경 위 장소에서 바닥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 빵 순아! 양년 아! 너 다리 사이에 나왔다!

“, ” 니 꺼가 나왔다!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가리키고, 계속하여 엎드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기어간 후 피해자에게 ” 니 다리 사이에 뭐 나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체에 피고인의 몸을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고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취해서 바닥에 누워 성적인 욕을 계속 하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