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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69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P 등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설령 AP 등이 체당금신청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정(고소)취하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제1심법원에 제출되어야만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 철회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양형을 하면서 정상에 관한 사정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