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2012. 10. 경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 시경 피해자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위 일 시경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스스로 건네준 것에 불과 하다. ( 나) 2013. 7. 18. 경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 시경 피해 자로부터 부의 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3. 1. 초 순경 공갈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초순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측근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작성할 것 같은 언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복지관 무료 이용권의 사용기간을 연장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증인 J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고 교학 처장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이를 메모 장에 메모하면서 회의 끝에 무료 이용권을 연장제공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J가 지목하였던
M이나 N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과 위 협박을 받은 J의 보고에 따라 피해 자가 복지관 무료 이용권의 이용 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