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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합130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광음종합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주식회사 광음종합건설이 2003. 11.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주식회사 광음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2003. 11. 3. 체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역수상 5년이 도과한 2014. 7.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