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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4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2015. 9.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및 2012. 11. 중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하여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조항 부분은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처벌법(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과 비교하여 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