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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043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4. 소외 주식회사 케이테코(이하 ‘케이테코’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1공구에 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자재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0.부터 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5. 위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1공구의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직접 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임대금액 : 123,750,000원 °임대기간 : 12개월까지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감 : 원고가 계약근거로 제출한 설계도면 외 타 요인으로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 책정된 단가에 의해 별도 견적하여 공급한다.

°본 자재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 피고는 자재 수령 즉시 이를 검수하여 자재의 불량, 수량부족, 기타 하자에 대하여 인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를 확인 후 즉시 조치한다.

°피고는 자재의 멸실, 파손,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앞의 사유로 원고의 자재를 원상회복할 수 없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첨부된 자재리스트 금액기준 제7조에 정한 방법으로 손망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망실이나 보수불가능한 상태의 물품은 (판매가-임대가)x1.2를 기준하여 원고에게 지불하며 보수불가능한 자재는 폐기하되 중량에 해당되는 폐기당시시세의 고철금액은 상기기준금액에 포함된 상태이며, 보수가능한 자재는 원고의 판단하에 보수하고 청구한다.

°임대사용이 종료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한다.

최소 반환일 하루전 원고에게 통보하여 입고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며 반출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임대자재를 반환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