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5:10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 한 명이 와서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왜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느냐 ”고 항의하며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