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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9 2016고단11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9. 0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소주 10 병 등의 주류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7. 1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G( 여, 72세) 이 운영하고 있는 H에서, 이혼 소송 중인 처인 I에게 앙심을 품고 화가 나 벽돌을 위 실비 집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1 장( 가로 60cm, 세로 120cm) 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