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계산시, 별도로 조성된 금액은 재입금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716 (2008.04.08)
심사증여2008-0060 (2008.12.26)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계산시, 별도로 조성된 금액은 재입금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계산은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재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예입된 금액이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재입금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9. 원고 우○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8,802,310원의 부과처분 중 208,83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경에 대하여 한 상속세 9,441,936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석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3,751,635원의 부과처분 중 89,194,10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수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2,048,709원의 부과처분 중 86,931,7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2쪽 4째 줄 "사실" 다음에 "(한편, ○○○뱅크 인터넷 시세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2004. 5.의 매매시세가 690,000,000원 내지 720,00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다)"를, 제13쪽 마지막 줄 "못하는 점" 다음에", 위와 같이 차○근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원고 이○경 및 차○근의 각 예금 해약액이 합계 98,277,094원에 불과하여 원고들 주장의 대여액 150,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점, 원고들이 세무조사 당시에는 위 차용증 및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던 이○근이 10년 이상 원고들 주장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근이 차용금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남은 15,000,000원을 1994. 6. 25. 정기예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정기예금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각 추가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상속개시일(2004. 6. 30.)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이 3,331,830,849원,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이 3,285,957,440원으로서 순인출금액이 45,873,409원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은 5,180,856,816원,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은 4,784,295,591원으로서 순인출금액은 396,561,225원에 불과한데, 그 순인출금액을 초과하는 3,919,989,367원의 용도가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 합계 199,087,5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입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으로서, 인출금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들 주장의 입금액에서 제외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순인출금액은 595,648,725원(396,561,225원+199,087,500원)이 되는바, 순인출금액이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기준금액(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고들이 그 순인출금액 중 552,391,883원(갑 제20호증 기재 약 977,000,000원-심사청구 결과, 상속추정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결정된 424,845,000원)에 관하여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552,391,883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정한 차감액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2,391,88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