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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070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42916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3.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사건번호 접수일자 발령일 집행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3029 2017. 3. 9. 2017. 3. 28. 2019.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5482 2017. 4. 24. 2017. 5. 1. 2019.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3654 2017. 9. 19. 2017. 12. 28. 2019. 11. 19. 합계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2. 26. 이 법원 2018년 금 제6957호로 피고를 위하여 265,506원을 변제공탁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00489호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19. 원고의 공탁 금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추심명령 발령을 위하여 지출한 집행비용 114,900원 및 그 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판결금의 이자 66,985원, 원금의 순서로 각각 변제충당한 후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판결금 원금 116,379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공탁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8. 이 법원 2019년 금 제4508호로 피고를 위하여 130,0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11. 18. 및 2019. 11. 19.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해제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