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869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3.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3.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