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일자 미상 17:00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호텔' 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E이 속옷만 입고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 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텔 302 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쏠 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01:34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주점 ’에서, 쏠 폰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J 프로필 사진을 제 2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으로 변경한 뒤, 공개 대화방을 개설하여 아이디 'K' 외 10 여명을 초대한 다음 대화방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 나오는 URL 주소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